본문 바로가기
일상속으로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by 솔토지빈 2013. 1. 22.
반응형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는 중증환자처리가 되어 병원비와 약을 처방받을 때 본인 부담액이 5%입니다. 모든 병원비와 모든 약값이 5%를 적용 받으면 좋겠지만 종합병원의 경우 특진비가 많아 5%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암환자의 모든 치료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돈 걱정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좋겠지만 다른 부작용이 있을까 걱정이 앞서네요.


현재 5대 암종(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의 경우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고 폐암 역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폐암은 진단연도나 치료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 됩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중 국가조기 암 검진대상자로 검진을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은 신규 환자(1차검진 필수)


 ※ 자비부담 검진을 통한 암 진단자 제외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적합한 자

  (2012년 1월 부과액 적용, 직장가입자(7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1,000원 이하)


지원암종 : 5대암종(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지원기간 : 최대 3년 연속지원(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지원범위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법정본인부담금만 해당, 비급여 제외)


의료급여수급자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8세 이상

지원암종 : 모든 암종

지원기간 : 최대 3년 연속지원

지원범위 : 암관련의료비(약제비포함) 중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급여(120만원), 비급여(100만원)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폐암환자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하위 50% 기준 적합한 자 (등록신청월 기분 최근 건강보험 평균금액)


지원암종 : 원발성 폐암(C34)에 한정. 최대 3년 연속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지원범위 : 100만원 정액 지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비급여부분 추가 100만원 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ㆍ재산 기준 적합한 자)

지원암종 : 모든 암종

지원범위 :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 외 2,000만원(이식시 3,000만원)

지원기간 : 만18세까지 연속지원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보건소 보건의료과 담당자에게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정리된 내용이므로 참조하세요.

구분

소아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 환자

지원

암종

■전체 암종

■5대 암종

■전체 암종

■원발성폐암(C34)

선정

기준

■건보: 소득재산조사

■의급: 당연 선정

■국가암검진 수검자

■1월 건강보험료

(검진연도 제외)

■당연 선정

■건보: 평균 보험료

■의급: 당연 선정

지원

금액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 이외: 2,000만원

(이식시 3,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급여 200만원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정액 100만원

*치료비 발생 여부와 무관

지원

항목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정액금 지원

지원

기간

■만18세까지 연속지원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원발성폐암이란?

암의 발병이 처음부터 폐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 암에서 전이되어 폐암이 되는 경우는 원발성 폐암이 아닙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