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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 논리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by 솔토지빈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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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4. .

발 의 자 : 신의진( )

 

 

 

제안이유

중독은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에 신체적·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명 가운데 약 333만명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음.

중독은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 우울증 등 중독자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폭행, 강도 및 살인 등 강력범죄의 30%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 중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와 청소년의 학습기회 손실로 이어지는 등 중독자의 가족 및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함.

이에 중독을 적극적으로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 발생을 방지·완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중독 및 중독폐해는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나, 현재는 중독 및 중독폐해 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부처 간 협력체계가 미비하여 통합적 대처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기존의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등 중독과 연관된 법률들은 해당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중독 예방 및 폐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이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독과 중독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

.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

.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

.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중독자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고, 중독으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치료와 중독자의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

. 국가는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7).

 

법률 제 호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1(목적) 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알코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새행행위

.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국민들을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의 예방 및 치료와 중독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5(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중독의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의 중독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국가정보화 기본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주세법

6. 청소년 보호법

7. 도로교통법

8. 관광진흥법

9. 한국마사회법

10. 경륜경정법

11. 복권 및 복권기금법

12. 국민체육진흥법

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4. 그 밖에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를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

6(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계획의 제출하는 것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정신보건법4조의3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16조에 따른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2조의2에 따른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

4. 국가정보화 기본법30조에 따른 인터넷 중독을 예방·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위원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중독폐해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관련 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관련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것 외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국가중독관리위원회)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완화·방지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4. 5조제2항에 따른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9(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장,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중독폐해실태조사) 위원회의 장은 관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장은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

2. 중독 및 중독폐해로 인한 상병(傷病) 및 사망수준

3. 중독의 예방·치료·재활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서비스 수준

4. 중독 및 중독폐해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5. 그 밖에 중독의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완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중독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효과적인 예방·치료방법,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2(예방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자료를 생산·보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시설에서 중독폐해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기관

2.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3. 사회복지시설

4.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업장

13(중독폐해 예방환경 조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 물질, 매체물 및 행위(이하 중독물질등이라 한다)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및 임산부 등 중독물질등에 취약한 계층이 중독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중독에 관한 광고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5(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물질등에 중독된 사람(이하 중독자라 한다)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독에 대한 치료시설, 재활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으로 인해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폭력·음주운전 및 그 밖에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6(중독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치료와 중독자의 발견·상담·사회복귀훈련·사례관리 및 정신보건시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중독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독성 질환 관련된 위기관리

2. 중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3. 중독성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연계

4. 중독성 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5. 중독성 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6. 중독성 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을 위한 계획의 수립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독관리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7(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는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9(권한의 위임·위탁) 위원회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20(벌칙) 1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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