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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 논리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시기상조이다. 긍정측 입론

by 솔토지빈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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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시기상조이다.

 

 

긍정측 입론

1) 논의 배경

전세계 192개 국가가 오는 2020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우리 정부는 5년 앞당겨 2015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국내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총 27조원으로 추산되는 도입 비용입니다. 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시기상조라는 긍정측 입장에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용어 정의

토론에 앞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란 교토의정서의 3대 합의사항인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제도, 공동이행제도중 주된 수단으로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기상조란 2015년 도입이 아닌 2020년 이후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3) 개관제시

저는 첫째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선진국에서도 도입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셋째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탄소 배출 감축 효과는 미미합니다. 라는 주장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시기상조이다. 라는 논제에 대하여 긍정측 입론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4) 논증1

첫째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국제적 여건은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먼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시 국내 기업의 기업경쟁력은 약화될 것이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국내 주요 산업의 매출이 6에서 12조 원 감소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5조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일부 기업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품소재, 조립, 서비스 분야까지 파급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비자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추가비용이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부득이하게 제품가격으로 전가되어 물가상승, 매출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악순환을 발생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우리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5) 논증2

둘째 선진국에서도 도입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일부 유럽국가들의 경우 도입 당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비용상승, 생산량급락 등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자 석유화학, 철강, 항공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는 비난 때문에 도입방안 마련에 관심을 보였던 미국·일본·중국 등이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배출권거래제도에 반대하는 공화당에 패배함에 따라 논의 자체가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일본 역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 생활과 고용산업 경쟁력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은 오는 2017년 거래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은 내놨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선진국도 주요국이 주저하는 제도를 우리가 먼저 나서 도입해야할 당위성이 무엇이냐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이익에 부합하는 제도라면 선진국들이 앞서 도입하려 할 것입니다.

 

6) 논증3

셋째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탄소 배출 감축 효과는 미미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주된 목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다보면 그 배출권은 주고받아질 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탄소배출 감축효과가 적습니다. 또한 주로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이 탄소배출을 더 많이 하기에 이 거래제도는 선진국에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더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도국은 선진국에게 탄소배출권을 주고 돈을 받는 것 뿐 더한 보상은 없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우위와 이익을 가져다줄 뿐 개도국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사람들과 지구에게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배출을 도덕적으로 정당화 하고 있는 오염허가권인 것이다. , 돈이 있으면 돈 낸 만큼 오염시켜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7) 마무리

이와 같이 저는 첫째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선진국에서도 도입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셋째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탄소 배출 감축 효과는 미미합니다. 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시기상조이다. 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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