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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 논리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시기상조이다. 부정측 입론

by 솔토지빈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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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시기상조이다.

 

 

부정측 입론

1) 긍정측 핵심 논점 제시

긍정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긍정측에서는 첫째로 ........................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에 대해서 말씀하셔고 세째로 ................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 개관제시

저는 첫째 정부의 직접 규제보다 비용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배출권 거래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세 째 기업에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시기상조이다. 라는 논제에 대하여 부정측 입론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3) 논증1

첫째 정부의 직접 규제보다 비용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지훈 연구원은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도입 될 경우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이 약 34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직접 규제 시 감축비용인 약 84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직접 규제보다 시장의 효율성을 통한 간접규제가 비용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각 기업의 탄소 배출에 대한 할당량을 정해놓았을 때 현재 목표관리제의 경우 할당량을 초과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천만원 이내의 과태료만 부과해 기업의 자발적 감축 노력이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탄소거래배출권 법률안은 배출 톤당 평균 시장가격의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해 자발적 배출 감소를 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의 자발적 노력으로 탄소 배출량이 배출 할당량보다 적을 경우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해 경제적 이윤을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이윤과 이를 위해 더욱 오염절감기술을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탄소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것입니다.

 

4) 논증2

둘째 배출권 거래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유럽 31개국, 12000개 기업은 2005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산업 부문만 포함시켰지만 올해부터는 항공 부문이 포함되고 향후에는 선박 부문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동부 10개 주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서부지역과 캐나다도 가세한다고 합니다. 호주는 2011년 청정에너지법이 상원에서 가결되면서 71일부터 이산화탄소 1톤당 23호주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0157월부터는 배출권 거래제도로 전환됩니다.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로부터 강한 감축 압박을 받아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3년부터 7개 지역을 선정해 거래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 논증4

세째 기업에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기업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탄소 배출권에 사는 돈이 아까운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게 공장이 허공에다 연기를 내뿜으면서 날려버리는 돈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이 많고, 기술이 뛰어난 기업들은 탄소를 덜 배출할 수 있는 공장 설비를 갖추기 시작하게 되고, 이런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는 여러 해 쓸 수 있기도 하고, 다음 해에 기업으로 배당된 탄소 배출량에 대한 권리를 타 기업으로 팔 수도 있으니, 시간이 흐르면 장비에 투자한 돈을 회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법적 제도 덕분에 점점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새로운 산업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환경 관련 산업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신에너지 사업에도 장기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도에서 실시될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저는 첫째 정부의 직접 규제보다 비용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배출권 거래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세째 기업에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시기상조이다. 라는 논제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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