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논제 분석]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1. 논제 :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논제 접근 관점
1) 윤리적 관점 : 인권, 생명, 인간 존엄성, 규범
2) 사회과학적 관점 : 법률, 제도, 심리
3) 자연과학적 관점 : 인과관계, 효과 및 타당성 검증, 통계분석
2. 논의의 배경 :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15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실상의 폐지국가이다. 15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12년 12월 20일 유엔총회에서도 사형제도 운용에 대한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 채택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지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제도의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 용어정의 :
사형제도 :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획적인 법적 살인이다.
폐지 : 흉악범에게 이루어지는 사형제도를 종신형으로 대체한다.
4. 찬성 측 논점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행위이다.
② 법원이 잘못내린 사형 판결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
③ 사형제도의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④ 복수의 본능에 근거하는 야만적인 제도다.
⑤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⑥ 형벌의 주요목적인 교화 및 사회복귀 기회를 박탈한다.
⑦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합리적 대안이 존재한다.
5. 반대 측 논점
① 타인의 생명권을 존중할 경우에만 자신의 생명권을 존중받을 수 있다.
② 오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개선․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③ 미국의 경우 과반수 주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도 사형제 부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④ 사형제도는 사회질서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⑤ 사형제도는 범죄 억제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
⑥ 강력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다.
⑦ 국민의 세금으로 흉악범을 돌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 참고자료
1) 사형제도 폐지 찬성 근거
(1) 범죄 예방 효과가 미비
여러 과학적인 연구들이 다른 형벌에 비해 사형제도가 보다 효과적인 범죄 억제력이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조사는 유엔이 실시한 1988년과 2002년도 조사이다. 이 두 차례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형제도가 종신형과 같이 그 위협도가 떨어진다고 간주되는 다른 형벌에 비해 보다 큰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자세이다."
(2) 현재 사형제도가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은 꾸준히 증가
사형으로 살인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환상이다. 멀리 있는 사형의 위협이 범죄자의 순간적인 격정을 누르지는 못하는 법이다. 범죄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눈앞의 체포와 처벌의 위협이요 정밀한 수사망이다. 사형의 위협이 실감된다면, 그 범죄를 면하기 위한 후속범죄는 더욱 잔혹해지는 경향이 있다. 범죄적 삶의 고리를 끊는 데 사형은 아무 효험이 없다. 사형을 폐지한다고 살인율이 늘지도 않으며, 오히려 살인이 줄어드는 예가 더 많다. 미국의 경우 사형의 살인억제효과를 신봉해 70년대 후반부터 사형건수를 매년 늘려 왔으나 살인사건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3) 사형 제도를 이미 폐지한 나라들 중 일부는 오히려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사형 제도를 폐지한 나라들도 존치국과 비슷한 수준의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 사형폐지와 범죄율에 대해 1988년과 2002년의 유엔 연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통계수치들이 일관되게 말해주는 것은, 사형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사형 폐지국의 범죄수치를 볼 때 사형의 폐지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살인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기 직전인 1975년을 기점으로 인구 10만명당 살인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1975년 당시 3.09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2.41명 그리고 사형을 폐지한지 25년이 지난 2001년도에는 1.78명으로 줄어들어, 1975년에 비해 42%나 감소하였다.
(4) 사회계약설에 비추어 볼 때 사형 제도는 계약을 위반하는 제도이다.
사회계약설은 개인의 자유와 생명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사회계약설에서는 생명권을 국가에 위임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형 집행의 절차와 죄의 경중을 떠나서,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인간이 같은 인간을, 목숨을 담보로 처벌하는 행위가 과연 어떤 권위에 근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간 존엄성은 현대 인류의 공통된 이상이며 약속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회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구비된 것이다. 따라서 존엄성을 능가하거나 대체하는 논리는 없다. 그렇다면 존엄성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된다. 국가마저도 존엄성에 기초해서 유지되어야만 한다.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존엄함의 주체로서 이런 존엄성을 절대적으로 누리게 된다. 인간은 이 점에서 언제나 자기목적성을 절대적으로 누리게 된다. 공동체는 인간이 같이 모여 사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이 점에서 인간은 이런 공통성을 제도화를 통해 집행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목적의 왕국에서 절대적으로 존엄한 인격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살게 된다.
인간 존엄성은 철저하게 자기의 인격적 절대성을 제도화된 삶을 통해 실현하게 된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회성립의 근본 이유다. 자유는 언제나 경쟁의 자유로만 제한되지 않고 존엄성의 요구에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본질은 마음대로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궁극성을 실현하는데 봉사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와 자의가 아니라 존엄성의 요구에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독재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독재와 싸우는 것 역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인격적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인격성에 대한 자각과 생활화가 영글 때 민주주의는 자랑스럽게 꽃피운다.
(6)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큰 발전중 하나인데, 주요 협약은 다음과 같다
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의정서: 49개국 비준, 7개국서명
② 사형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 8개국 비준, 1개국 서명
③ 유럽 인권 협약 제6의정서: 41개국 비준, 4개국 서명
④ 유럽 인권 협약 제13의정서: 11개국 비준, 29개국 서명
유럽 인권 협약 제6의정서는 평화 시 사형 제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의정서와 미주인권협약 의정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금지하고 있으나 원하는 국가에 한해 전쟁범죄와 같은 전시에 대해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유럽 인권 협약 제13의정서는 전시와 평화 시 등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 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7) 피의자의 인권
일반적으로, 법집행은 피해자의 인권만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피의자도 피해자와 근본적으로 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사형 반대론을 편 명지대 김철수 석좌교수(헌법학)는 “사형제도는 사형선고인, 사형집행 확인인 등 관련자들의 인간 존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사형 담당 교도관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형을 집행할 때도 4명의 교도관이 한꺼번에 버튼을 눌러 누가 사형수를 직접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알지 못하도록 한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에야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피의자의 범죄는 피의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사회적 환경도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사바 테클(33세)은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드웨인 알렌 라이트라는 낯선 남자에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그녀는 에티오피아의 고향에 있는 14살, 12살 그리고 5살 난 세 자식을 위해 미국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9년 후 그 살인자는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갔고, 약물주사에 의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런데, 드웨인 라이트는 극도의 빈곤 속에서 성장하였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폭력과 약물복용, 마약밀수, 일상적인 총격사건, 살인 등과 같은 험악한 환경에 둘러 싸여있었다. 네 살 나던 해 그는 아버지가 수감되자 정신병력이 있고 실업자인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10살 때 존경하던 의붓 형이 살해된 후, 그의 심각한 정서장애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청소년 보호소에 보내졌다가, "정신병 재발을 수반한 심각한 우울증"을 치료받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보내졌다. 그의 지능지수는 지진아 수준으로 판단되었고, 언어능력 역시 미숙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사들은 뇌 기관 손상에 의한 증상으로 파악하였다. 17살이 된 지 한 달 후, 드웨인은 사바 테클을 살해하였다. 이튿날 그는 체포되었고, 즉시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다. 98년 10월 14일, 버지니아주 정부는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결론"으로 사형을 선고하였다.
사형으로 응징될 만한 범죄의 경우, 범인 자신의 비난받을 책임이외에 사회의 공동책임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그와 같은 범죄로 몰고 간 환경요인은 우리들도 직접 · 간접으로 관여해 온 불공정한 경제나 사회구조, 그리고 무관심도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범죄인은 100%의 자기책임을 넘어 110%의 책임까지 짊어진 채 사형으로 속죄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8) 비인도적인 잔혹한 절차와 교도관들조차 느끼는 양심의 가책
사형 제도는 생존하고자 하는 의지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를 돕고자 하는 인간본능을 짓누르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사형을 집행하거나 목격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형방법은 잔혹하며, 모든 사형은 잘못 집행될 수 있다. 약물주입형이 그나마 "인간적"인 사형방법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다. 사형수는 여전히 예정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공포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사형방법이 늘 임상적이고도 고통 없는 과정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98년 2월, 과테말라에서 최초의 약물 주입형이 집행된 것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많은 사형집행 방식이 오히려 죽음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아직도 전기의자가 사용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행해진 사형집행은 1997년 플로리다에서였다. 정신병 편력을 가진 쿠바난민 페드로 메디노는 1924년에 제작된 의자에 묶였다. 그런데 전기의자가 고장이 났다. 공포로 일그러진 페드로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검은 가죽마스크가 붉은빛을 띠며 파열되었고, 집행실은 짙은 연기로 가득 차며 파란 불꽃을 일으켰다. 전원은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 켜져 있었다.
1959년 7월3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조봉암 선생의 사형을 지켜본 전직 교도관 고중렬(高重烈·75)씨는 결코 그 날을 잊지 못한다. 민족지도자로 추앙받던 죽산 조봉암은 간첩 누명을 쓰고 이렇듯 하루 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왜 죽여야 합니까?’ 오랫동안 이 같은 의문이 고씨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19년간 사형수 담당 교도관으로 근무한 고중렬씨는 조봉암의 사행집행을 목격한유일한 생존자다. 1952년부터 1971년까지 사형수 교화 담당 교도관으로 근무하며, 200명이 넘는 사형수의 죽음을 목격했다. 교도관을 그만둔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에겐 사형제 폐지운동이 삶의 이유이자 목표다.
그가 사형제 폐지를 이토록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을 집행하는 것은 교정·교화를 위함인데, 사형은 보복에 지나지 않아요. 범죄자에게 참회와 속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 또 다른 ‘살인’일 뿐입니다.” 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시간이 걸릴 뿐, 인간은 교화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그건 19년 교도관 생활이 그에게 준 가르침이다.
(9) 사형제도는 악용될 소지가 높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형제도는 특별히 정적숙청이나 정권유지의 도구로써 기득권층이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했다. 이는, 반대로 사형제도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가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죽산 조봉암(1898~1959)은 절대 간첩이 아닌데다 사형을 당했다. 이승만 정권의 억지 때문이다. 1956년 대통령 선거 때 이승만은 무난하게 약 4백만 표를 얻어 당선된다. 이때 조봉암은 진보당 소속으로 출마하지만, 2백만 표를 얻는데 그친다. 그러나 이때 조봉암의 인지도를 고려하면 2백만 표는 상당히 고무적인 숫자였다. 조봉암이 비록 지긴 했지만, 그가 매우 선전하며 이승만의 위협거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이승만은 불안에 휩싸이는데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을 구실삼아 1958년 1월 조봉암, 양명산, 서상일 등 진보당 간부들을 간첩혐의로 구속하고, 사형을 언도하였다.
또한 박정희 정권 때에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라고 밝힌 74년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 8명이 유례없이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 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비난받았던 사건이다.
당시 중정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당시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23명 중 8명이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나머지 15명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하루도 채 안 돼 75년 4월 9일형이 집행됐다. 비상식적인 사형집행에 대해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으며 유가족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은 유신체제에대한 전 국민적 저항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정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날조한 조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8년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다시 세인들의 관심을 끌게 됐고 이후 진상규명위가 지난해 3월 인혁당 사건과 관련, 감옥에서 사망한 장석구씨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진실이 규명되었다.
또한, 사형은 불공평하게 적용되곤 하는데, 사형 집행의 대상은 대부분 빈곤층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소수인종 출신자들이다. 사형 대상자 중에서 기득권자나 고소득층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사형은 법률가의 능력이나 탄원교섭 또는 통치자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사면과 같은 무작위적인 요소들에 좌우되어 독단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사형은 항상 어떤 범죄든지 결백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위험을 수반한다. 왜냐하면 사형은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선량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거나, 피할 수 없는 오판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살해당한 흑인과 백인의 수는 거의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7년 이후 사형 집행된 사형수의 82%가 백인을 살해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흑인은 미국 인구의 12%에 불과하지만 사형수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10) 오판의 가능성
무엇과도 바꿀 수없는 개인의 생명이 만에 하나라도 희생당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더욱이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한 무고한 사람을 사형 집행할 위험성은 절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1973년 이후 미국에서는 107명의 사형수가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석방되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형 선고 후 수년이 지나 처형이 임박해서 풀려나기도 하였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의 잘못, 신빙성 없는 증인의 진술이나 물리적 증거 혹은 자백의 채택, 부적절한 변호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 유죄사실과 관련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결국 사형 집행된 많은 사람들이 있다. 2000년 1월 미국 일리노이주의 조지 리안 당시 주지사는 모든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움(유보)을 선언하였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1977년 일리노이주에서 사형집행이 재개된 이래 오판에 의해 사형 집행된 사람이 13명이나 된다는 발표에 이은 것이었다. 1977년이후 일리노이주에서는 총 25명이 사형집행 되었다. 2003년 1월 리안 주지사는 사형수 4명을 사면하고 나머지 사형수 167명 전체를 감형시켰다.
2) 사형제도 폐지 반대 근거
(1)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의 행복추구권 등을 보호해야 할 엄연한 의무가 있다는 헌법정신이 있다. 살인한 자에게는 관용을 인정하고, 피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모순이 된다.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으므로 극악한 범죄인에게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끊는 범죄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수적인 것은 당연한 논리(형벌등가비례의 원칙)인 것이다. 게다가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의 예고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가진다. 형벌만큼 범죄억지효과가 없는 세법이나 교통법규의 금전적 제재에도 그 나름대로의 범죄억지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장 중한 형벌인 사형의 범죄예방효과는 간접적으로 입증된다. 실제로 1996년 미국에서, 살인범이 사형이 폐지된 워싱턴 DC에서는 약물거래상인을 죽였지만 버지니아에서는 전기의자로 사형당하는 것이 두려워 약물거래상인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례가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주교도소에 수감된 살인범 5만2천명 가운데 810명이 이전에 살인죄의 전과가 있고 그들이 전과이후 821명을 살해했다. 이들을 이미 사형집행 했다면 821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사형이 억제효과가 없는데 사형을 집행한다면 최악의 인권침해자들을 응징하는 것이고, 사형에 억제효과가 있어 사형을 집행한다면 우리는 범인을 집행하여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2)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응보를 통한 법질서의 형평을 유지하려는 보복법칙]
피해자가 가해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건물 폭파범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맥베이의 사형집행장면을 피해자의 유족들이 참관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예에서 잘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어떤 여인은 그때까지 멕베이에 대해 분노가 마음에 가득했는데, 사형 집행 소식을 듣고서야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죄의 대가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분노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얻고 정의의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1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유태인 예이엘 디무르라는 사람이 2차대전 전범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나치 전범들 중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되었다. 재판관이 아이히만을 지목하며 아이히만이 맞는가하고 물었을 때, 예이엘 디무르는 과거의 악몽이 생각나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말았다. 피해자는 경제적인 피해배상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살인범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살인범이 사형됨으로 악몽과 같은 비참한 현실을 잊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피해자의 심리이다.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과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악은 제거되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그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그 사회의 규범을 따라야 하는 것이며, 규범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개인적 보복이라는 악순환을 막아준다. 과거에는 등가 보복(눈에는 눈, 이에는 이)했지만 오늘날엔 개인의 보복을 나라에 위임해 객관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 사형이란 제도를 운영한다. 만약 범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형벌의 목적을 교육형에만 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절대로 사형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살인범에게 심어줄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난과 함께 사회정의에 어긋난 처사이다. (대전교도소에서 상해치사죄로 복역중인 범죄자가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벌써 두 사람을 죽인 것이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계속하여 살인을 해도 적어도 본인은 죽지 않는다.
(3) 사회의 질서유지 + 국민의지지 (사회 질서> 개인의 자유)
사형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생명의 존중과 그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써 사회방어에 중점을 두며 그를 위해서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해당 국가의 현실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기반과 결부시켜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만약 사형제도 폐지를 입법한다면 이는 흉악범이라도 그 생명만은 보장되기에 국민의 법정서와 맞지 않는다.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를 권고한 후 사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570명 (71.75%)가 찬성하였다. 또, 중앙일보가 2004년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현행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25%, "정치범과 사상범 등을 제외하고 사형제도 유지해야" 22%, "반인륜적 범죄를 제외하고 폐지해야" 38%,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14%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볼 때, 국민들은 사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지 폐지를 요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탈리아의 중세시대 가톨릭교회의 최대 신학자이다. 그는 당시 강력히 주장되었던 사형반대론에 맞서 사형의 정당성을 변호하였다.『공공의 선』이란 어떠한『개인적인 선』보다는 한층 더 좋은 우선하는 선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선은 공공의 선을 지켜 나가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 배제되어야 한다. 흉악한 인간의 생존은 인간사회의 최우선하여야 할 공공의 선을 해친다. 따라서 사형을 통하여 그 흉악한 인간을 인간사회로부터 제거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사형은 전체 사회의 질서를 방위하기 위하여 유익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사형은 국가적 질서의 방위를 위한 것이므로 국가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위정자만이 형벌의 권한을 갖는 것이다.
(4) 사형제도 폐지는 시기상조이다.
사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현실의 단계와 여건 하에서는 국민정서와 사회적 발전단계로 보아 폐지가 곤란하므로 존치시켜야 하고, 사회상태가 호전된다면 점진적 제한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즉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해당 국가의 현실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기반과 결부시켜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면에서 후진성을 보이고 있고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 만약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는 입법을 한다면 이는 흉악범 또는 정치범이라도 그 생명만은 보장된다는 결과가 되므로 현재에 있어서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5) 사형제도의 사법적 정당성
인간의 존엄성 수호를 최고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의 자유 민주적 이념상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그 규정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자연권적 기본권으로서 부정될 수 없다고는 하겠으나, 생명권이라고 하여 그 자체로서 무한정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속성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생명권이 다른 생명권을 불법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사회 규범적 가치판단이 개입하게 되는 제약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사형제도는 바로 우리 헌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로서 헌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한다.
비록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법률상의 의미가 반영되어야 할 때에는 그 자체로서 모든 규범을 초월하여 영구히 타당한 권리로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인간사회에서 절대적 가치는 이상에서만 존재한다. 어떤 절대적 가치도 현실세계로 들어오면 상대화할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 헌법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 다시 말하면 한 생명의 가치만을 놓고 본다면 인간존엄성의 기초를 의미하는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함이 당연하고, 따라서 인간존엄성의 존중과 생명권의 보장이란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생명권에 대한 법률유보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념적으로는 법리상 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않은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국법은 그 중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호할 것인가의 규준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의한 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형벌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형법 제250조 제1항[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살인의 죄는 인간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이고, 이러한 범죄에는 그 행위의 형태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보아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될 수 있는 극악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서 합헌이라고 보는 한 그와 같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생명을 부정하는 사형을 그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인도적 또는 종교적 견지에서는 존귀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형제도는 모름지기 피해야 할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또 다른 귀중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응보적 근거)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상 형사제도를 존치하는 것도 정당하게 긍인 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형법 제338조(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 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가 그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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