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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 논리

선거권 연령은 현행보다 낮춰져야 한다 긍정측(찬성측)입론서

by 솔토지빈 201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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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연령은 현행보다 낮춰져야 한다. 긍정측(찬성측) 입론서


  선거권 연령은 현행보다 낮춰져야 한다. 에 찬성합니다. 우선 이러한 논의가 일어난 사회적 배경에 대해 거론하자면 지금으로부터 약 65년 전 우리나라에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인데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대통령 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주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이죠. 이에 따라 여러 청소년 단체에서는 참정권 운동을 전개하는 등 청소년들의 정치적 위상은 향상되었고 따라서 “선거권 연령은 현행보다 낮춰져야 한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논제에 대해 정의를 한다면 선거권이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낮춘다는 의미는 현행 선거 연령인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으로 정의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트위터나 sns에 대선에 관한 정보와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또 각 정당에 청년 비례 대표는 누가 선출될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대와 30대는 소중한 한 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청소년들은 다양한 언론매체에서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뿐 직접적인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보나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논제 선거권 연령은 현행보다 낮춰져야 한다. 에 대해서 긍정측은 첫째 청소년은 이미 성숙한 존재입니다. 둘째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청소년은 정치참여에 관심이 많습니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은 이미 성숙한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간접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교회장이나 학급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고 선택할 후보자를 결정하거나, 청소년 자치 기구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 등의 활동들은 청소년들에게 정치 참여의 과정과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결정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앎으로써 정신적으로 성숙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청소년들은 병역법 제 8조 1항에 따라 만 18세부터 제1 국민역에 편입된다는 규정과 공무원법(남녀 18세) 등에서 의무 및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18세 이상 자에 대한 독자적인 의지 능력과 판단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성숙’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권만을 의무 및 권리에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청소년의 지식수준은 선거를 하기에 있어서 충분합니다. 헌법 재판소의 96년 선거 연령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18~19세 연령층의 국민은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최소한의 능력이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유명한 인지발달 심리학자인 장 피아제 역시 ‘사람은 15세 정도가 되면 이미 성년과 같은 정도의 인식 틀을 형성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정보의 양과 내용이 풍부해 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따르면 청소년은 선거를 하기에 있어 충분한 지식과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에 비해 중등교육수준의 향상, 교과과정의 저학년화의 급속한 진행은 전통적인 성인연령기준을 유명무실화 시켰고, 그에 따라 현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의식 수준은 과거 20세 수준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큰 지장이 없습니다.


  둘째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유권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문화가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주체의 형성은 한국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정치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긍정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시교육 중심이었던 고등학교는 성인이 되기 직전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최종기관으로 자리 매김하여 성인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 시민교육이 강조될 것 이며 학생들은 이에 따라 좀 더 빨리 이러한 정치적 작용을 체험하고 공부함으로서 사회에 나와서도 국민의 한명으로서 적절하고 올바른 주권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해서 참여형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일상을 구성하는 주제들이 사회적 의제로 정립되고 이에 대한 자기 의견을 형성해가는 과정, 그리고 참여가 가능한 공간을 여는 방식을 개발해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일상과 정치의 문제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만들어가며,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 조건을 바꾸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사회과를 통해 진행해온 민주주의 교육을 민주주의 일반 담론에 한정짓지 않고, 실제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와 내용과 학생 청소년 정책 정당별 평가, 정치이슈 토론 등 을 구성해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이 아니더라도 투표권 행사 권리라는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성장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선거에서 세대 선거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선거 관행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면 다양한 계층의 요구가 수렴되는 세대 선거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0만의 표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의견을 좀 더 명확히 반영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은 정치참여에 관심이 많습니다.

  18세 고등학생은 입시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정치적 무관심, 투표율 저조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고등학생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권리를 빼앗아가 정치적 무관심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며,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투표율이 저조한 2-30대의 표는 다 빼앗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선거에 있어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연령권을 낮추자 라는 말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선거권과 입시 때문이라고 꼽을 수 있는데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선거에 무관심해 지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은 입시라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틀에 얽매여 선거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계속 된다면 청소년들은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나날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사회에서의 정치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받게 되니 교육 제도 또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입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선거에 대한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른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 짐으로써 학생들은 자신만의 정치관을 세울 수 있으며 생성된 가치관을 중심으로 적절한 후보자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청소년들은 결코 정치를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없음에도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교육 정책 만큼 청소년들 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 구성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은 교육감을 뽑지 못합니다. 화제가 되는 후보도 정책도 학부모들만이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지지하는 정책에 서명을 하고 싶어도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감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을 선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교육 정책은 누구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미국과 독일 등 110여 개국이 18세 이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법에서 정한 성년기준 만 20세도 국제적으로 봐서는 다소 높아서 최근 민법개정안 등에서 성년기준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추세와 민법상 성년기준을 만 18세로 조정하려는 경향 역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데 찬성하는 논거가 됩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선거권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다른 외국의 문화를 모방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은 배우고,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우리나라도 같이 부흥시킨다면 좋은 일이 아닐까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또 이러한 정책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이 논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저희 찬성측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데에 찬성하는 이유는 첫째, 이미 청소년은 성숙된 존재입니다. 다양한 간접적 정치참여와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청소년은 선거를 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를 통해 정치적 작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사회에 나와도 올바른 주권행사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계층의 요구가 수렴될 수 있는 세대 선거로의 전환이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선거 참여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했을 때도, 청소년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선거 참여를 호소하는 것 뿐 이었습니다. 이렇게 선거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수립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약 110국이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만 19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몇 개국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의 문화를 모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정보화된 빠른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18세와 19세의 자의적인 ‘성숙’의 잣대에 휘둘려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청소년과 직결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직접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고 정치적 무관심을 확대 생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권 연령의 인하는 정략적 싸움이 아닌 자연스러운 국민의 권리를 얻기 위한 투쟁으로써 인정받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통해 우리는 현 우리나라의 정치 실태를 재구성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긍정측은 선거권 연령은 현행보다 낮춰져야 한다. 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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