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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야기

장애 유형과 장애인과 함께 할 때 예절(에티켓)

by 솔토지빈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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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과 장애인과 함께 할 때 예절(에티켓)

 

Contents

    1. 장애 유형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가 있다.

    신체적 장애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내부 기관 장애가 있다.

    정신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가 있다.

     

    장애유형 등록 장애인 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644,700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지체장애 1,116,420
    뇌병변장애 248,308
    시각장애 251,620
    청각장애 411,749
    언어장애 23,064
    안면장애 2,712
    내부
    기관
    장애
    신장장애 102,135
    심장장애 5,166
    호흡기 11,541
    14,433
    장루ㆍ요루 16,012
    간질(뇌전증) 7,077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지적장애 221,557
    자폐성장애 33,650
    정신장애 정신장애 104,214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5월)

     

    장애 유형 15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네 가지 장애 유형에 관해서만 서술하겠다.

     

    2. 지체 장애

    지체 장애는 질병이나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사회 활동에 방해받는 신체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장애를 말한다.

    2021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 중에서 45.1%가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예의를 잘 지키면 배려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상처가 될 수 있다.

     

    지체 장애인과 함께 할 때는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접근성을 배려해야 한다.

    도움을 주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휠체어 공간을 마련하고 허락 없이 휠체어를 옮겨놓지 말아야 한다.

     

     

    아래 유튜브 영상은 '허락 없이 휠체어를 옮겨놓지 말아야 한다'를 넘어서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행동을 한 영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3. 뇌 병변 장애

    뇌 병변 장애는 뇌졸중, 뇌성마비, 뇌 외상으로 인해 보행이나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신체적 장애이다.

     

    뇌졸중은 40대 이후 성인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뇌혈관의 막히거나 뇌출혈로 뇌 조직이 손상을 입어서 발생하게 된다.

    신체의 한쪽이 마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혈압상승, 고혈당, 혈중지질 이상, 비만 등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인자가 겹쳐 있는 상태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다. 대사증후군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활 습관 관리 등을 통해 이러한 질병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뇌성마비는 만 3세 이전에 많이 발생한다.

    임신과 출산 중에 그리고 육아기에 뇌 손상으로 발생한다.

    손발 뒤틀림이나 언어장애로 불편함을 겪게 된다.

     

    뇌 외상은 사고로 인해서 뇌에 손상을 입게 되면

    인지 기능과 지각 기능 신체적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남성이 여성과 비교하면 네 배 정도 많다고 한다.

     

    누구인지 잘 알 것이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도 비장애인으로 평범하게 살다가

    스무 살에 근육을 제어하는 신경세포가 소멸하는 루게릭병을 얻었지만

    아인슈타인에 버금가는 21세기 대표 물리학자로 활동했다.

    뇌 병변 장애도 언어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적 능력과는 관련이 없다.

     

    뇌 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과 함께 할 때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요청하는 것이 좋다.

     

    4. 시각 장애

    시각 장애는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인 백내장, 녹내장, 망막과 시신경 이상으로 발생한다.

    또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사물을 볼 수 없어 장애 판정을 받기도 한다.

     

    시각 장애가 있는 분과 함께 할 때는 먼저 인사하고 주변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함께 생활한다면 시설물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동할 때는 지팡이 반대편에서 구체적으로 위치를 알려주면서 이동해야 한다.

     

    5. 청각장애

    청각장애는 소리를 뇌에 전달하는 경로에 손상을 입어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장애이다.

     

    201623일에 수어 언어법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수화라고 불렀던 청각장애인에 언어 명칭이 수어로 바뀌었다.

     

    청각장애인도 수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

    그래서 대화할 때는 시선을 끌고 상대의 눈을 보고 입 모양을 크게 하면서 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비언어적 요소인 표정이나 몸짓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6.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1)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바른 용어 가이드라인은 장애관련 용어에 대해 과거 법에서 사용했던 과거용어, 비하용어, 자제용어 3가지로 구분하였고, 이에 대한 바른용어(법적용어)를 제시합니다.

     

    . 비장애인이 바른용어이며, 정상인은 비하용어이고 일반인은 자제용어입니다.

    . 장애인이 법적용어이며, 장애자·심신장애자는 과거용어이고 애자·불구자·병신·불구는 비하용어이고 장애우는 자제용어입니다.

    . 시각장애인이 법적용어이며, 맹인은 과거용어이고 애꾸는·외눈박이는 비하용어이고 장님·소경·봉사는 자제용어입니다.

    . 청각장애인이 법적용어이며, 귀머거리는 비하용어입니다.

    . 언어장애인이 법적용어이며, 말더듬이·벙어리는 비하용어입니다.

    . 안면장애인이 법적용어이며, 언청이는 비하용어입니다.

    . 지적장애인이 법적용어이며, 정신지체인·정신박약자는 과거용어이고 백치·저능아는 비하용어입니다.

    . 지체장애인이 법적용어이며, 지체부자유자는 과거용어이고 찐다·절름발이·앉은뱅이·불구자·꼽추는 비하용어입니다.

    . 뇌전증장애인이 법적용어이며, 간질장애인은 과거용어입니다.

     

     

    2) 부적절한 용어에 대한 대체용어 제시

    장애관련 관용표현이나 속담은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무의식적으로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으나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부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대체표현을 제시합니다.

     

    . 장애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의 후유증상이므로 장애를 앓다장애를 갖다로 사용해야 합니다.

    . ‘절름발이 행정등 절름발이를 포함한 관용표현에서 절름발이불균형적인또는 조화롭지 못한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귀머거리 삼 년벙어리 삼 년인내의 시간을 보내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꿀 먹은 벙어리말문히 막힌이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벙어리 냉가슴 앓다가슴앓이하다또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벙어리장갑손모아장갑이나 엄지장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알 듯이또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눈 뜬 장님무엇을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눈먼 돈대가없이 얻은 돈이나 임자(주인)없는 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외눈박이의 시각왜곡된 시각이나 편파적인 시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외눈박이 방송편파 방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7. 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 3차 개정

    . 기본적인 에티켓

    1.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집니다.

    2. 장애인도 다양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3.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4. ‘장애를 앓다가 아닌 장애를 갖다가 바른 표현입니다.

    5. 주춤하거나, 힐긋거리며 바라보지 않습니다.

    6. 동정 어린 격려나 호기심 어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7.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8. 무조건 칭찬하는 것도 편견일 수 있습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봐야합니다.

    9. 장애인에 관련된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10.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입니다.

    11.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 유형을 1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장애는 유형마다, 개인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13. 장애를 갖게 된 경위는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14. 비하 발언은 무의식중에 나오므로 항상 주의합니다.

    15. 장애 상태를 부각하는 농담은 장애 비하로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16. 무조건적 도움보다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며,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하고 먼저 물어봅니다.

    17. 부모가 장애인이라고 그 자녀도 장애인일 것이라는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18. 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장애인이 없는 가족과 다를 것이라는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19. ()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0. 성적인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21. 도와줄 때 신체적 접촉은 줄이고 피치 못할 신체적 접촉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22. 출산과 육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23. 행사 진행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24. 자원 활동을 할 때는 기본적인 에티켓을 숙지하고, 지시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5.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합니다.

    26. 음식점에 갈 때는 출입구, 화장시 등의 이동 동선과 좌석 배치를 생각하여 선택합니다.

    27. 무인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있으며, ‘제가 해드릴까요?’라며 물어봅니다.

    28. 건물의 현관문(회전문, 여닫이문)을 이용할 때는 주변을 살피고 장애인이 있다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잡아줍니다.

    29. 지하철, 저상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은 비워둡니다.

    30. 휠체어 사용자가 저상버스 이용 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재촉하지 않고 여유 있게 기다립니다.

    31. 승강기 사용 시 휠체어 사용자에게 먼저 양보하며 타고 내리는 동안 열림 버튼을 눌러 안전한 이용을 돕습니다.

    32. 휠체어 사용자와 대화를 나눌 때는 눈높이를 맞춥니다.

    33.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근무할 때는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34. 길거리에서 휠체어 사용자나 목발(클러치) 사용자를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줍니다.

    35.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는 함께 속도를 맞춰 건너고,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차량은 정차합니다.

    36.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한 대피가 어려우므로 현장에 장애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37. 복지시책이나 시설이용 등 장애인 생활 전반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단센터 129,

    장애인 차별상담전화 1577-1330,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전화 1577-5364,

    장애인 학대신고 및 피해자 지원 상담 1644-8295에 문의합니다.

     

    . 편의시설

    38.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내 편의시설이 잘 안내되어 있어야 합니다.

    39. 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의사소통 편의는 어디서든 필수적으로 제공합니다.

    40. 장애인용 화장실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잠가두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을 경우 비우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42. 경사로나 보행공간에 물건을 놓으면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보행공간을 확보합니다.

     

    . 보조기구

     

    43.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는 신체와 같습니다. 목발(클러치)이나 흰 지팡이를 가져가서 다른 곳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44.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떨 어져 있지 않도록 합니다.

    45. 전동휠체어 뒤에 매달리거나, 사용자 위에 올라타서 함께 운행하지 않습니다.

    46. 휠체어를 말없이 붙잡거나 기대지 말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휠체어를 밀지 않습니다.

    47.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는 보폭을 맞춥니다.

     

    . 장애유형별

    48. 청각장애인은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시각적표정, 동작 등으로 정 보를 파악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표현에 유의합니다.

    49. 구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얼굴과 눈을 바라보며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여 경청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말하는 것이 힘들어보여도 끝까지 듣고 내용 을 함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50. 구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마주보고 약간 느린 속도로 입모양을 또박또 브1b 말하며 짧은 문장을 사용합니다. 어려울 경우에는 필담으로 대화합니다.

    51. 청각장애인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속삭이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52. 청각장애인이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담으로 중간중간 내용을 전해주고 대 화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53. 청각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에는,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고 명 확히 설명합니다.

    54. 직장 동료 중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파티션의 높이를 낮추고, 회의일정 및 주 요 공유 내용은 눈에 잘 띄는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55. 청각장애인은 위급한 상황을 문자로 신고하게 되므로 문자 신고에 유의합니다.

    56. 청각장애인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시간 약속을 정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시 문자 로 안내합니다.

    57. 차량 뒷면유리에 청각장애인 알림표지가 붙어있으면 경음기를 울리는 대신 전조등을 깜빡거 립니다.

    58. 청각장애인을 부르거나 주의를 환기시킬 때에는 어깨나 손, 팔을 살짝 두드립니다.

    59. 청각장애인과 통화를 원할 경우 수어통역센터, 통신중계서비스 등을 이용합니다.

    60. 수어는 나라마다 다르며, 국어와 같이 각 지역마다 사투리도 있습니다.

    61. 간단한 수어를 익힌다면 더욱 친밀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62. 한국수어는 국어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농인의 공용 언어이며,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시각장애인의 문자입니다.

    63. 시각장애인과 만났을 때에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악수를 합니다.

    64. 시각장애인과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이름을 부르거나 팔을 가볍게 건드려 줍니다.

    65.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 턱이나 계단이 있을 경우 미리 알려줍니다.

    66. 시각장애인이 길을 물으면 전후좌우와 주변상황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67.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등의 색깔을 알려주며 함께 건넙니다.

    68. 시각장애인과 음식점에 가면 메뉴와 가격을 함께 설명하며, 음식의 위치는 시각 장애인 기준에서 시계방향으로 설명합니다.

    69.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물건은 가까이 놓지 말고, 그런 물건이 있다면 꼭 알립니 다. 물건을 살 때 물건에 대한 위치와 용도를 설명합니다.

    70. 시각장애인과 함께 있다가 자리를 비울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71. 시각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는 물건의 위치를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72. 시각장애인이 의자에 앉을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시켜줍니다.

    73. 시각장애인에게 돈을 건네 줄 때에는 화폐단위를 설명합니다.

    74.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는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손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 하고, 반보 앞에서 걷습니다. 흰 지팡이 없이 걸을 때는 안내자의 오른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한 후 반보 앞에서 인도합니다.

    75. 시각장애인이 보행하고 있을 때에 흰 지팡이나 옷소매를 잡지 않습니다. 흰 지팡 이는 시각장애인의 안전 지킴이입니다.

    76.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어디든지 동반 출입이 가능합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안내 견을 만지거나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77. 시각장애인이 대기표를 받고 기다릴 때 자기 순서를 놓칠 때가 있으니 옆에서 차례가 되었을 때 알려줍니다.

    78. 시각장애인의 서명이 필요할 때 시각장애인이 손을 잡아 안내해달라고 요청하면 상 황에 맞게 지원합니다.

    79. 시각장애인과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초성을 많이 사용하거나 이모티콘 사용을 자 제합니다.

    80. 음식을 먹을 때 뇌병변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81. 뇌병변장애인은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경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82.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을 사용하 며 천천히 말하고,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83.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인에게 특정 음악, 소음, 냄새, 공간 등이 고통스러 울 수 있습니다.

    84.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인이 연상일 경우 존칭어를 사용하며, ‘-를 붙여줍 니다.

    85.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인이 식당에서 메뉴를 선택하기 어려울 때 음식 사 진 등으로 설명하여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86. 자폐성장애인은 특별한 목적없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상동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 행동을 비난하거나 흉내 내지 않습니다.

    87. 자폐성장애인이 언어적 표현이 안 될 경우 그림, 행동 등 비언어적 의사표현에 집중 합니다.

    88. 자폐성장애인은 위험한 순간의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뜨거운 물, 전기, 자동차 등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언어적 주의만이 아 닌 직접적인 행동으로 도움을 줍니다.

    89. 다운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생김새가 비슷한 것이 특징인데 누구랑 똑같이 생겼 네라고 말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90. 정신장애인은 일부 활동 및 생활영역에 제한이 있을 뿐 지능이 낮은 것은 아닙 니다.

    91. 혈액 투석중인 신장장애인에게 갑작스럽게 힘을 주어 투석을 받는 팔목이나 복강 부분을 밀치면 위험합니다.

    92. 언어장애는 청각장애와는 달리 소리는 듣지만, 언어적 표현이 힘든 장애입니다.

    93. 언어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이 지적능력까지 낮을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94.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두르거나 끼어들지 않 고 이해가 어려울 경우 필담을 활용하여 끝까지 관심을 보이며 들어줍니다.

    95. 언어장애인이 느리게 쉬어가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고개를 끄 덕이거나 대답을 하여 경청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96. 내부기관 장애인은 식단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음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97. 장루요루장애인은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 탈장 가능성이 있으니, 무거운 짐을 들 거나 오래 서 있지 않도록 합니다.

    98. 호흡기장애인을 만날 때 향수나 스프레이 등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는 화학물질 사용을 자제합니다.

    99. 호흡기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 천천히 걷고, 계단보다는 경사로를 이용합니다.

    100. 뇌전증장애인이 경련을 일으킬 때 당황하지 말고 위험한 물건을 치우며, 경련이 지속될 경우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출처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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