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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야기

세계인권선언문으로 바라본 인종차별

by 솔토지빈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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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문으로 바라본 인종차별

Contents

     

    1. 인종차별이란?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증오라면 명확한 대상과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아시아인처럼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미국에선 최근 1년간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4천 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2021423일에는 증오 범죄 방지법이 미국 상원에서 표결되었다.

    결과는 찬성 94표 반대 1표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증오 범죄 방지법이 통과된 그다음 날에 또 증오 범죄가 일어났다.

    이 사건을 접한 대부분의 미국 시민은 분노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인 증오 범죄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가해자 중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가장 많은 인종차별에 희생자였던 흑인이다.

     

    사진은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를 영화 한 장면 중에 흑인 노예의 모습이다.

     

     

    1750년 아프리카에서 납치되어 미국에서 노예로 살아온 쿤타킨테와

    그의 후손들의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온 작품이다.

    사진에서 인간에게 채워진 목줄을 잘 기억해 주기 바란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 자주 목격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다.

     

    2. 인종차별의 원인과 배경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려는 방편으로 무리를 지어 살아왔다. 어쩌면 집단을 구성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진화적 선택 중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교통이 발달 되지 않은 시기에 인간은 부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교류와 경제 활동을 하며 살았다. 그러다 생활의 터전이 조금씩 넓어지면서 다른 부족을 만나게 되고 본능적으로 외집단을 경계하는 습성을 보여왔다.

     

    자신의 마을 주민, 부족, 종족에게 배분하기 위해 식량을 축적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외집단 성원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같은 부족이나 종족에 속하는 성원들은 피부색이나 얼굴 모양 등에 있어서 현상적으로 유사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한 인종적 요인들은 생존 방정식을 위한 축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런 생존 방식은 행동반경과 거주 이동이 크지 않았던 시기에는 현명한 선택이었지만 세상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현대 사회는 교통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세계 어디를 가든 외모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교통과 통신, 정보의 세계화는 경제를 하나의 시장경제로 세계화했지만, 경제가 세계화되어도 문화는 쉽게 획일화되지 않는다.

     

    인종차별은 인종을 하나의 생물학적 실체로 수용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인종 집단이 타 인종 집단에 비해 지적ㆍ심리적ㆍ신체적으로 우월하다는 신념을 유지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인종차별은 인종 편견과 자민족중심주의의 변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전체 문화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지원을 받는 개인과 제도가 열등하다고 정의하고 있는 어떤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종차별은 특정한 인종 집단을 명확하게 열등한 집단으로 분류하여 그러한 집단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를 선전하고 정당화하는 행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집단 학살이다.

     

    아마도 인류가 치른 수많은 전쟁의 원인은 영토확장의 야욕이라고 하더라도 전쟁 과정에서 일어난 집단 살인의 대부분은 인종차별에 역사였다.

     

    인종차별은 열등하다고 지각된 인종 집단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회적 제도적 힘과 권력, 광범위하게 확산한 자민족중심주의 혹은 문화적 우월주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다.

     

    모든 사람이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사회에서 인종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수 집단 사람이다.

     

    이 말은 자신도 다수 집단의 구성원이라면 인종적 편견을 드러낼 수 있다.

     

     

    3. 인종차별의 유형

    인종차별은 차별이 이루어지는 수준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다. 인종차별은 상호 관련된 세 가지 수준, 즉 개인 ㆍ제도ㆍ문화의 수준에서 행해진다. 그런데 세 가지 형태의 인종차별은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강화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1) 개인적 인종차별

    자신이 속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인종 편견)과 소위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인종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행동(인종차별)이다. 개인적 인종차별주의는 살인, 상해, 소유물 파괴 등의 경우처럼 개인이 행하는 행동이다.

     

    2) 제도적 인종차별

    한 사회 안에서 체계적으로 인종 간 불평등을 반영하고 만들어 내는 법, 관습, 제도를 의미한다. , 제도적 인종차별은 한 인종 집단이 다른 인종 집단보다 더 많은 경제적ㆍ사회적 이득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 정책ㆍ법ㆍ규제 등을 의미한다.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적 인종차별과는 달리, 제도적 인종차별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져 온 사회적 정책이나 관행 등에 깊숙하게 내재되어 있다.

     

    3) 문화적 인종차별

    개인적 인종차별과 제도적 인종차별 양자 모두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서, 주류 문화의 산물(언어, 전통, 외모 등)이 다른 인종ㆍ종족 집단의 문화적 산물보다도 우월한 것이라는 사회적 신념과 관습을 의미한다.

    문화적 인종차별은 자신의 문화적 유산을 영속시키고 다른 인종ㆍ종족 집단 구성원들에게 강요하는 동시에 소수 인종ㆍ종족 집단의 문화를 파괴하기 위해 주류 사회 성원들이 사용하는 미묘하고도 광범위한 힘을 지칭한다. 따라서 문화적 인종차별은 주류 사회의 우월주의를 뒷받침해 주는 일종의 추진력이다.

    문화적 인종차별은 개인으로 하여금 인종차별 행동을 하도록 사회화시키고, 제도적 인종차별을 유지시켜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4.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 권리 인권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사회이다.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사회에서 지켜주어야 권리이자 지킬 권리가 있다.

    바로 인권이다. 인권이란 말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권이 뭘까?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그러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기본 권리는 또 뭘까?

     

    기본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세계 인권 선언문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본 권리가 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인권도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202210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난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 보도되었다.

     

     

     

     

    20235192심에서 가해자들이

    감형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사람들은 분노했다.

     

    5. 세계인권선언문의 핵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과 일본이 저지른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다.

    특히 나치의 홀로코스트는

    수많은 생명을 참혹하게 죽인 끔찍한 범죄였다.

     

    끔찍한 범죄는 영화와 소설로도 표현되어

    다시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도 했다.

     

    아래 사진의 상단 흑백 이미지는 실제 기록 사진이다.

    두 장의 컬러 사진은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소설을

    영화화한 포스터와 영화의 한 장면이다.

     

     

    유대인 아이와 독일인 아이의 순수한 만남과 독가스실인지도 모르고 들어간 두 아이가 죽는 슬픈 내용이다.

     

    영화에서 독일인 아이는 포로수용소 소장의 아들이었다.

    수용소 소장은 자기 아들의 죽음은 슬퍼하면서도

    다른 유대인 아이들의 죽음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은 우리가 다른 집단에 대한 인종차별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작가는 말해주고 있다.

     

    이런 비극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481210, 유엔 총회에서

    억압과 차별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써,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사람들의 생활과 법률 제정에 영향을 주었고

    인권운동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30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1조와 2, 19조 그리고 30조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1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문의 핵심 조항이다.

    첫 문장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이 문장은 잊으면 절대 안 된다.

     

    여기서 존엄이란

    예전에 전제주의 국가에서 군주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사상의 변화가 생겼다.

     

    그렇다면 존엄이란 뭘까?

    모든 인간은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것이다.

    지구촌에서 숨 쉬고 사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귀한 존재이다.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들이다.

     

    2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2조는 평등을 강조하고

    거주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사회를 대변하는 내용이다.

     

    19

    모든 사람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도 하다.

     

    의사 표현의 자유는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고 집단 지성을 끌어내는데

    꼭 필요한 권리이다.

     

    영국에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대작이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읽혔던 자유론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남겼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무나 멋진 말이다.

    공리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리주의의 원칙은

    제르니 벤담이 말한 양적 공리주의 즉 다수결 원칙이다.

     

    벤담의 제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스승의 양적 공리주의를 부정하고

    한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적 공리주의의 중요성을 말했다.

     

    다수의 생각과 의견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한 사람의 엉뚱한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자기 생각을 스스로 억압하지 않아야 한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조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의 유형 다섯까지를 제시했다.

     

    • 묵묵히 근면 성실하게 자기 일만 하는 사람,
    • 자기 의견은 없이 말 잘 듣는 사람,
    • 도전하지 않는 사람,
    •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필요 없다.

     

    두 번째에 자기 의견은 없이 말 잘 듣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 생각을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조직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건희 회장은 생각했다.

     

    그리고 타인의 생각에 대해서 침묵하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모두의 권리이자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세종대왕이 최고의 리더는 아래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가 있다.

    세종 22(1440) 3월의 일이다. 지방 수령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는 '수령육기법을 놓고 어전회의에서 세종과 호조 참판이었던 고약해가 논쟁을 벌였다. 세종은 임기를 6년으로 늘리려 했지만, 호조 참판 고약해는 반대했다. 고약해는 '수령 임기가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남으로써 수령으로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많다'라는 이유 등을 들며 임금이 뜻을 굽히기를 청했다. 하지만 세종도 굽히지 않으면서 논쟁이 격렬해졌다. 급기야 고약해는 세종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등 모질게 대들었다. 고약해는 지엄한 임금에게 '실망했습니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 '불충'까지 저질렀다. 격노한 세종은 그를 파직했다. 하지만 세종은 1년 뒤 고약해를 다시 불러 중요한 관직에 앉혔다. 고약해의 파면으로 자칫 신하들이 직언이나 간언을 못 하게 될까 하는 우려에서다. 다른 신하들도 마음껏 말문을 열라는 세종의 큰 뜻이기도 했다.

     

    30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이 말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혹시 나는 나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바란다.

     

    세계인권선언문 전문

     

    1: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2: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3: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4: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5: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7: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8: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9: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10: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 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11: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12: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13: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14: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15: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16: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17: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18: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9: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20: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2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22: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23: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24: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25: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26: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 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27: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28: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29: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30: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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