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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으로

민간자격증의 허위 과장 광고 조심하세요.

by 솔토지빈 201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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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의 허위 과장 광고 조심하세요.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증 시행주체기관의 공신력을 확인해보시고 준비해야 합니다.

 

뉴스에 자주 보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격증은 시행 주체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기술자격증이고 또 하나는 민간자격증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이며 민간자격증은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만하면 자격시험의 시행주체기관이 되어 자격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조사연구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준  자격증을 국가공인자격증이라고 합니다. 2013년 1월 7일 현재 민간자격증은 4061개입니다. 이중 국가공인을 받은 자격증 수는 92개에 불과합니다. 전체 민간자격증 가운데 겨우 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 중 등록만 된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고 등록된 안 된 자격증은 무등록 민간자격증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자격증의 등록여부와 국가 공인 여부를 확인해보시려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http://www.pqi.or.kr)에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Q-Net 사이트(http://www.q-net.or.kr) 가시면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목과 국가공인자격증의 종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CMA (공인관리회계사)

 MOS

 CFA (국제재무분석사)

 CIA (국제공인내부감사사)

 CFP (국제공인재무설계사)

 ACE

 CNA

 ICDL

 CCNA

 MCT

 CPIM

 CISA (정보시스템감사사)

 MCP

 OCP

 CCNP

 CCIE

 CPSM (구매공급전문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검색이 되지 않은 자격증 중 외국자격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등록 민간자격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자격증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대광고와 민간자격증과 무등록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자격증처럼 현혹하는 행위입니다. 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는 자격증만 취득하면 100%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고를 믿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직도 순진하신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을 100% 장담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민간자격증과 무등록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자격증인 것 인양 광고한 업체에 현혹되어 수십만원에 상당하는 교재비와 교육비를 지불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국가공인자격증이나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되고 돈을 벌고 대학에 입할 수 있다는 광고는 모두 사기입니다. 자격증 취득은 취업을 위한 필요조건(일부 자격증은 필요조건도 안됩니다.) 일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간 자격증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발생원인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자격관리자의 

영세성 및 과당경쟁

- 금지분야만 아니면 누구든지 민간자격 개설 가능

- 지나친 영리추구 및 사회적 책무성 미흡

거짓/과장 광고

- 줄어들지 않는 거짓∙광고

-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입증 및 처벌 곤란

등록자격 관리 미흡

- 등록민간자격에 대한 법령상 관리근거 미비

- 금지분야 민간자격 증가 및 미등록 민간자격에 대한 처벌 불가

자격관련 정보

제공 미흡

- 민간자격관리자가 제공하는 자격 정보에 의존



  민간자격증을 관리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12년 5월부터 2012년 11월 까지 7개월 걸쳐 인터넷 홈페이지(66개 기관)와 인쇄매체 광고(43개 기관)에 대한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한 목적은

  ① 민간자격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계속됨에 따라 그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필요

  ② 민간자격 등록제의 취지를 악용하여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자격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의 실태 파악

  ③ 미등록  및 금지분야 민간자격의 전반적 광고 실태 파악 등입니다.


중점 조사내용은

 ① 미등록 및 금지분야 민간자격 광고

 ② 등록을 공인으로 표현하거나 취업 및 고소득을 보장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 등입니다.


1. 광고 모니터링 조사 결과


1) 인터넷 홈페이지 조사


 - 조사대상 :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자격관리기관 전수조사

 - 조사방법 :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조사

 - 조사내용 : 미등록 및 금지분야 민간자격 운영 사례 및 허위·과장 광고, 공인자격과 오인가능 광고,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자격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



     -  조사결과(미등록 59건 / 허위과장 광고 66건)

구    분

인터넷 홈페이지 모니터링 조사결과

허위과장 건수

자격종목 수

● 미등록 및 금지분야

◽ 미등록 민간자격

38건

409개 종목

◽ 금지분야 의심 대상

21건

96개 종목

● 허위‧과장 광고 현황

◽ 미등록을 등록한 것처럼 오인케 할 수 있는 사례

8건

163개 종목

◽ 공인자격으로 오인케 하거나 등록 등의 효력을 공인과 혼돈케 할 수 있는 사례

19건

59개 종목

◽ 취업, 소득보장 등 광고 사례

16건

58개 종목

◽ 실증할 수 없는 내용 및 부당한 비교 광고 사례

23건

357개 종목

※미등록 59건 /

 허위과장광고 66건(66개 기관)


2) 인쇄매체(신문광고) 조사


     - 조사대상 : 경향신문 등 10개 일간지

      ※ 자격별 광고 게재현황(409회) : 민간등록자격(117회), 미등록민간자격(292회)

     - 조사방법 : 인쇄매체에 대한 광고 조사

     - 조사내용 : 미등록 및 금지분야 민간자격 광고, 허위·과장 광고, 공인자격과 오인가능 광고,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자격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

     - 조사결과(미등록 광고 59건 / 허위과장 광고 63건)

 

구    분

인쇄매체 광고모니터링 조사결과

광고유형

종목수

기관 수

광고횟수

● 미등록 및 금지분야

◽ 미등록 민간자격 광고

59종

84개 종목

40개 기관

292회

◽ 금지분야 의심 대상 광고

18종

18개 종목

12개 기관

48회

● 허위‧과장 광고 현황

◽ 미등록을 등록한 것처럼 오인케 할 수 있는 사례

5종

5개 종목

5개 기관

9회

◽ 공인자격으로 오인케 하거나 등록 등의 효력을 공인과 혼돈케 할 수 있는 사례

4종

6개 종목

4개 기관

7회

◽ 취업, 소득보장 등 광고 사례

23종

31개 종목

14개 기관

176회

◽ 실증할 수 없는 내용 및 부당한 비교 광고 사례

31종

49개 종목

20개 기관

133회

※미등록 59건 / 허위과장광고 63건(43개 기관)

2. 허위 과장광고 유형별 사례


1) 인터넷 홈페이지


① 미등록을 등록한 것처럼 오인케 할 수 있는 사례

○ 문제표현

 미등록민간자격과 금지분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 지적내용

 관리기관 홈페이지 상 등록자격뿐만 아니라 다수의 미등록 자격을 명시함에 따라 소비자로 하여금 모두 등록자격처럼 오인케 할 우려가 있음

② 공인자격으로 오인케 하거나 등록 등의 효력을 공인과 혼돈케 할 수 있는 사례

○ 문제표현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공인된 자격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의 확립이 필수불가결한 상황. 자격 취득자들은 좋은 조건과 우선 취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

○ 지적내용

 객관적인 근거 없이 취업을 보장하는 문구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 문제표현

 자격기본법 제 17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이 시행하며, 공인자격심사 및 민간자격 등록, 관리기관인 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입니다.

○ 지적내용

 등록사실만으로 국가공인자격이 될 것처럼 표현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③ 취업, 소득보장 등 광고 사례

○ 문제표현

 성적우수자 중 연구소 내 강사 채용. MBC 롯데 문화센터 강좌 전임상사 임명. 성적우수자 중 제휴부설기관 외래교수 투입. 기업체, 문화센터, 대학에 강사 추진

○ 지적내용

 객관적인 근거 없이 취업에 유리한 문구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함

  

○ 문제표현

 자격 취득에 따른 학점인정(추진 중).공무원, 사원 채용 또는 승진시험 시 자격소지자는 우대. 대학특차 모집, 내신성적에 반영. 전문대학특별전형에활용

○ 지적내용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광고하여 소비자가 혼동될 우려가 있음

   


④ 실증할 수 없는 내용 및 부당한 비교 광고 사례

○ 문제표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자격증으로 품격을 높이세요. 전문능력자의 개별능력을 객관화하여 인정하여 희귀한 자격이나, 전문가로 인증할 수 있다

○ 지적내용

 자격명은 등록되어있으나 등급은 등록되어있지 않으나 동일하게 광고하며, 특별한 자격증인 것처럼 광고함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음

○ 문제표현

 제자격취득 기준과 방법에 준한 자격증 취득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자격증의 최고 가치와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 지적내용

 사실과 다름에도 사실처럼, 비교대상이 없음에도 국내최초 등 표현을 사용함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당한 표현

 

2) 인쇄매체


① 미등록을 등록한 것처럼 오인케 할 수 있는 사례

ㅇ자격명/자격종류: 입학사정관제 진학지도사/미등록 (5회)

ㅇ광고주:  서울○○○○○○○

ㅇ자격관리주체:  서울○○○○○○○

○ 문제표현

 미등록 금지분야 민간자격 자기주도학습, 진로탐색 등

○ 지적내용

 민간자격만으로 입학사정관 임용이 불가한데 이를 미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② 공인자격으로 오인케 하거나 등록 등의 효력을 공인과 혼돈케 할 수 있는 사례

ㅇ자격명/자격종류: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 외 2/미등록 (2회)

ㅇ광고주:  한국○○○○○○○/국제○○○○○ 등

ㅇ자격관리주체:  한국○○○○○○○/국제○○○○○ 등

○ 문제표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품격 있는 자격증 취득단기세미나

○ 지적내용

 해당자격은 미등록자격임에도 등록된 자격처럼 광고함으로 소비자가 오인하여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ㅇ자격명/자격종류: 역학상담사 / 등록 (3회)

ㅇ광고주: (사) 한국역○○○○/(사)국제역○○○

ㅇ자격관리주체: (사)한국역○○○○○○/국제역○○○

○ 문제표현

 국가공인 민간자격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았을 때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재교부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

○ 지적내용

 민간자격 앞에 국가공인이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케 할 우려가 있음


③ 취업, 소득보장 등 광고 사례

ㅇ자격명/자격종류: 금연상담사  /미등록 (3회)

ㅇ광고주: (주) 모두○○

ㅇ자격관리주체: (사)한국심리○○○○

○ 문제표현

 전국 병·의원, 보건소등 금연클리닉 전국초중등학교, 기업체등금연강사, 금연상담실, 금연용품취급점운영자 개설희망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활동가능

○ 지적내용

 해당자격만으로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임

ㅇ자격명/자격종류: 노인심리상담사 /미등록 (7회)

ㅇ광고주: 드림○○○

ㅇ자격관리주체: 이강○○○○○

○ 문제표현

 합격후의 진로는 각종 노인시설이나 일반 병‧의원에 심리상담전문요원의 필요성이 대두~등 다양한 상담업무를 할 수 있다. 심리상담전문요원의 필요성에 따라 개업 및 프리랜서로 활동

○ 지적내용

 객관적인 근거 없이 취업보장하는 문구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노인복지 분야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직결되어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로 확인된 사례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은 별도의 국가자격취득자를 종사자 요건으로 두고 있어 피해 및 혼란 우려

ㅇ자격명/자격종류: 다문화가정상담사 /미등록 (5회)

ㅇ광고주: (주) 모두○○

ㅇ자격관리주체: (사)한국심리○○○○

○ 문제표현

 바람직한 다문화사회조성위한 유망자격증 취득 후 다양함 취업 및 프리랜서 활동

○ 지적내용

 객관적인 근거 없이 취업보장하는 문구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다문화 관련 국민의 피해 및 인력수급체계 혼란 가능성으로 등록 제한 중

ㅇ자격명/자격종류: 사회심리상담사,심리진단분석사/미등록

                    (20회)

ㅇ광고주 : 서울기독○○○○○○○○○

ㅇ자격관리주체 : 서울기독○○○○○○○○○

○ 문제표현

 취업·승진·성공과 부부화합 및 노후보장의 자격증을 ~ 상표 출원된 최초의 ~ 모집합니다. 사회심리치료사 자격증 소유자는 협회에서 수령한 등록증과 자격증을 지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개원하고, 이민자는 번역 공증하여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내용

 해당 자격의 취득이 관련 업종 개설 요건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표현임. 치료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자격에 따른 직무가 의료행위를  포함할 수 있어 금지분야 확인된 사례 있음.

 

ㅇ자격명/자격종류: 아동심리상담사/ 등록 (109회)

ㅇ광고주: (주) 모두○○

ㅇ자격관리주체: (사)한국심리○○○○

○ 문제표현

 전문가 취업지원 및 평생직원, 프리랜서 활동가능

○ 지적내용

 객관적인 근거 없이 취업보장하는 문구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④ 실증할 수 없는 내용 및 부당한 비교 광고 사례

ㅇ자격명/자격종류: 다문화가정상담사 /미등록 (4회)

ㅇ광고주 : 국제뉴○○○○○○○

ㅇ자격관리주체 : 국제뉴○○○○○○○

○ 문제표현

 21세기 글로벌시대의 리더가 되는 필수자격. 자격기본법의 의한 소정의 시험을 이수하고 자체연수를 이수한 사람

○ 지적내용

 관련법령을 문구에 삽입하여 마치 등록한 자격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 다문화 관련 국민의 피해 및 인력수급체계 혼란 가능성으로 등록 제한 중

ㅇ자격명/자격종류: 다문화교육사 외1 /미등록 (6회)

ㅇ광고주 : (사)월드선○○○○○○○○○○○○

ㅇ자격관리주체 : (사)월드선○○○○○○○○○○○○

○ 문제표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상담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문적인 코칭법을 함양하는 전문가양성과정

○ 지적내용

 해당자격증만으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 다문화 관련 국민의 피해 및 인력수급체계 혼란 가능성으로 등록 제한 중

ㅇ자격명/자격종류: 동양역리사 /미등록 (6회)

ㅇ광고주 : (사)동양○○○○○○

ㅇ자격관리주체 : (사)동양○○○○○○

○ 문제표현

 역학인들의 사관학교

○ 지적내용

 해당자격은 미등록자격임에도 자격증서 발급, 사관학교를 강조하며 소비자피해를 부축이고 있음.

ㅇ자격명/자격종류: 보건식품처방사 / 금지분야(6회)

ㅇ광고주 : 한국○○○○○

ㅇ자격관리주체 : 한국○○○○○

○ 문제표현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다.

○ 지적내용

 정부기관을 명시하여 마치 안전한 자격증인 것처럼 허위광고함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현. 건강식품 관련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금지분야 확인된 사례


ㅇ자격명/자격종류: 식이요법관리사/ 미등록(73회)

ㅇ광고주 : 모두○○

ㅇ자격관리주체 : 미기재

○ 문제표현

  ‘친환경녹색정책’ 등 전문가수요절실.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건강식품 관련 창업컨설팅 지원, 추출·발효 효소 가공업,약초원,비만클리닉,다이어트센터 등 웰빙산업과 모든 직종에서 그 수요와 전망이 높다.

○ 지적내용

 해당자격은 금지분야임에도 전망이 좋은 자격증으로 광고함에 소비자가 오인하여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건강식품 관련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금지분야 확인된 사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년 민간자격관리자 연수교육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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